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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청양닷컴 기자 입력 2022.02.28 14:15 수정 2022.02.28 14:15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2. 3. 4.(금)~3. 5.(토)] 및 투표일[2022. 3. 9.(수)]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방문 또는 전화하여 투표활동보조 지원신청
※ 신청처 : 지체장애인협회청양지회(☎ 942-2111)
시각장애인연합회청양군지회(☎ 942-5533)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041-9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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