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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사회일반

최근 5년간 선거용 폐현수막 1만4천t 발생…재활용률 30% 그쳐

뉴스청양 기자 입력 2023.04.26 05:49 수정 2023.04.26 05:49

여야, 현수막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정의 "폐기물 문제 고민"

최근 5년간 선거용 폐현수막 1만4천t 발생…재활용률 30% 그쳐
여야, 현수막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정의 "폐기물 문제 고민"


작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 현수막 규제가 풀렸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수량과 규격, 장소에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다.

정당 현수막은 난립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쳤을 정도다.

22일 정치권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정당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설치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대신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었던 선거 기간 나온 폐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있다.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실시한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천985t(톤)에 달한다.

현수막을 만들고 버릴 때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무게가 1.2㎏인 현수막 1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치른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천장이다. 이산화탄소가 803.8t(톤) 발생한 셈이다. 30년생 소나무 12만2천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데,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았다.

폐현수막은 주로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재활용되는데,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경우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여야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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