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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많이 준비한 만큼 농업인의 권익보장과 군민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6·1지방선거 청양군의원(가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60·사진) 당선인은 “지난 4년간 군민들을 만나면서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며 “친구(김종관 후보)가 의회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4년 전 이른바 ‘1표 차 낙선’의 당사자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10개월간 이어진 재검표와 소송의 후유증이 적지 않았지만 임 당선인은 4년 뒤를 생각하며 표밭을 누볐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청양군의원 4명을 뽑는 가선거구에는 임상기 당선인을 비롯해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2대 1의 경쟁률로 임 당선인과 같은 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임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이경우·김기준, 국힘 이봉규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23.82%(3151표)를 득표하며 가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4년 전 선거에서 임 당선인보다 1표를 더 얻어 당선됐던 무소속 김종관(59) 후보는 6위(11.95%)에 그치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임상기 당선인이 겪었던 ‘1표 차 낙선’ 사연은 이렇다.
2018년 6·13지방선거 때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임상기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다. 다섯 차례의 재검표에서 임상기 후보가 얻은 1표가 추가로 무효표 처리되면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개표 과정에서 임 당선인 기표란과 다른 후보(민주당 이용남)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무효처리가 되면서 당락이 엇갈렸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기호 2번인 내 이름에 정확하게 날인됐다”며 “다른 후보의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아 무효처리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양군선관위는 “해당 무효표가 인육에 의해 더럽혀진 게 아니라 잘못 표기된 것으로 무효가 맞다”고 반박했다.
4년 전 '당선→낙선→당선→당선' 희비
청양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 임 당선인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소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11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충남선관위 선관위원 8명은 전원 일치로 무효표로 결정했던 1표를 임 당선인의 득표로 인정했다. 충남선관위 결정으로 임 당선인이 1표를 추가로 얻게 되면서 두 사람은 동표(1398표)가 됐다.
여기서 운명의 장난이 또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제190조)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살이 많은 임 당선인이 새로운 당선자가 됐다. 주민등록상 임 후보는 1961년 10월, 김 후보는 1962년 10월생이다. 이번에는 김종관 후보가 반발했다.
그는 “충남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고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5개월 뒤인 2019년 1월 16일 대전고법은 김 후보가 충남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충남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득표도 김 후보 1399표, 임 당선인 1397표로 변경돼 당선자가 또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관 후보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 등을 살펴본바 상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임상기 당선자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주민들을 만난 덕분에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군의회에 입성하면 농업인의 권익 보장과 군민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