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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자치

도의회,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기틀 마련

청양닷컴 기자 입력 2020.06.22 12:33 수정 2020.06.22 12:33

안장헌 의원 제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상임위 상정·통과

청년 정책참여기구 운영, 청년친화도시 인증제 도입 근거 명시
충남도의회가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하는 등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도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 설치·운영 근거와 기능, 실비 지급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청년 지역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도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청년기본법 시행과 함께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도의 미래인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지난 8일 의정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과 함께 도의 청년정책 실태와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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