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청양백제신문 |
도유림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김 의원은 “국유림은 2005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유림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귀중한 환경적 자산인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도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