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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백제신문 |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건강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도 조례안에 담았다.
황 의원은 “충남도 내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