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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백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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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분구가 확정되면서 전체 의석수가 현행 27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율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처리에 물리력으로 저지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표결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청권은 대전 7석, 충남 11석, 충북 8석은 유지한 채 인구 30만 명을 넘어 분구 요건을 충족한 세종시는 2석으로 늘어난다.
현행 공직선거법인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세종시(31만 6814명)는 평균 15만 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한편 4+1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