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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당부

청양닷컴 기자 입력 2019.12.16 10:51 수정 2019.12.16 10:51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됐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금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및 모바일앱 등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한 경우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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