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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선관위,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이인식 기자 입력 2017.12.18 15:46 수정 2017.12.18 03:46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영오)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시기별 제한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7. 12. 15. ~ 2018. 6. 13.)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별 1종 1회 발행 배부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법령에 의한 경우나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청양군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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