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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조례안 31건 상임위원회 통과

청양닷컴 기자 입력 2017.12.04 11:37 수정 2017.12.04 11:37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7년도 3회 추경안 및 18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 백제신문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사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3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30일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 처리됐다.
세부 내용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아울러, 군수로부터 2018년도 군정연설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2월 13일까지며,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프리랜서 조정상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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