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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신문 |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사진)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소액 체납자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면은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문제점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분석한 후 면 실정에 맞게 소액징수반을 새롭게 구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소액체납액은 1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주 1회 마을 출장의 날을 정해 징수독려 후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징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불가능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의뢰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황우원 면장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보험·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소기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