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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취득세 추가 감면 6월까지 연장

백제신문 기자 입력 2013.04.18 14:55 수정 2013.04.18 02:55

ⓒ (주)백제신문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이 관련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3. 22)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환급을 해 줄 예정이다.

감면내용은 9억원이하 1주택자 75%감면(2%→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주택자 50%감면(4%→2%), 12억원이하 다주택자 50%감면(4%→2%), 12억원초과 주택자(다주택자포함)25%감면(4%→3%)으로 완화된다.

시상준 재무과장(사진)은 “취득세 세금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 등 지역경제회복을 기대한다”며, “기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면세액을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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