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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지사는 8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최종옥 충남건축사회장과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건축사회는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 농어촌(비도시)지역 연면적 200㎡·3층 미만 건축물, 도시지역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200㎡ 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
내포지역신문협회 차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