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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4월을 맞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월은 소득 분 지방소득세의 일부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다.
따라서 대상 법인은 2012년 사업 종료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3월에 신고한 총 법인세액(원천징수 분 및 중간예납 분 포함)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3월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함께 청양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작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 한 후 별도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일괄적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