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나 사고 순간이 녹화되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 모(53)씨는 최근 밤 사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돼 있는 것을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하지만 범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화질이 나빠 사고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씨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도 활용을 하지 못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0만원을 들여 블랙박스를 설치한 강 모(43)씨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교통사고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재생했으나 녹화된 장면은 아무 것도 없었다.
강씨는 “사고 당시 아무 것도 녹화되지 않았다”며 “업체측에 항의했으나 고장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랙박스 상담건수는 2355건. 이는 지난 2010년(64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내에서도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민원이 한달 평균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