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단체 사건사고

정당공천제 폐지 ‘갈팡질팡’

이인식 기자 입력 2013.04.04 11:28 수정 2013.04.11 11:28

새누리 재보선 조건부 무공천 결정·민주 공천 확정 상태
내년 지선서 뒤바뀔 가능성 … 입지자들 속앓이만 깊어져

여야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년 6·4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4·24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조건부 무(無)공천'을 결정했다. 당 공천위가 무공천 원칙을 확실히 했지만, 최고위가 ‘지역 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천도 무공천도 아닌 ‘중간지대'를 택했다.

여전히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둔 셈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후보 등록을 불과 사흘 앞둔 상태라 무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한 합의가 안돼 내년 지선에서는 당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크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보궐 선거에서의 공천을 확정한 상태다. 나아가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무공천 공약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내년 지선에서의 공천권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천권 포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기초의원 무공천, 기초단체장 공천' 등으로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자 공천권을 포기하자는 명분을 챙기고, 상대당이 후보를 내는 상황에서 나홀로 무공천은 선거 패배로 귀결될 뿐이라는 실리를 모두 살리려는 행보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보선이 아닌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실현하려면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만약,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합의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네탓 공방'만 벌일 경우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같은 여야 정치권의 갈지자 행보에 입지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당 공천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기반 다지기를 우선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이인식 기자


저작권자 뉴스청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